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씨는 이날 간단한 절차 이후 곧바로 석방되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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