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지역 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원룸 등은 상세주소에 동과 층, 호수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가능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택배나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고, 정확한 위치 표시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다.

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방문이 필요한 신청인은 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453-2474)으로 주소지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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