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인 5월 1일 성남시 공무원 2천991명의 66%가 휴식을 취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은수미 시장은 내부행정망에 "5월 1일을 특별휴가일로 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은 시장은 특별휴가를 정한 이유에 대해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홍역, 산불 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애써 주시는 덕분에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공감 가득하고 지속가능한 성남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5월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특별휴가)이 근거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 업무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날 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등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시행한 바 있다.

 은 시장의 게시글에는 현재까지 "1~7일이 아이 학교 재량휴업일이라 난감했는데 시장님 너무 감사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에 쉬는 신랑과 함께 못 해 아쉬웠는데 이번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너무 좋습니다"는 등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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