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외국인 수 3만 명 이상의 경기도내 6개 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 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 수(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86만1천84명으로,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전국 9위 정도로, 충남(216만2천426명)과 전북(182만6천174명) 사이에 위치하는 규모다.

 현재 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천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특히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화성시, 서울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천5명(전체 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천69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대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수로 한정해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 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 행안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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