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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실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최근 보복살인 의혹 등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보복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중히 죄를 묻고 있다. 법에서는 보복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일주일에 5.5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된 보복범죄, 보복폭행, 보복상해 등의 순으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제도’가 있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가 경찰관서에 요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해 그 경중에 따라 신변보호 결정 여부를 정하는 제도다.

 현재 신변보호 조치의 유형으로는 스마트워치 제공, 맞춤형 순찰활동,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거주지 CCTV 설치, 가해자 경고 등이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2신고 출동시 범죄피해자들에게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주요 강력범죄 또는 지속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변보호제도를 알고 있다 해도 가해자의 보복 등이 두려워 신변보호 요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어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 활동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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