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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바다청소선 '서해2호'.(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충청남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콤비 플레이’에 나선다.

1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바닷속 침적 및 중량 쓰레기 수거를 위한 ‘경기바다 청소선’ 건조(建造)를 추진,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선박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되는 80t 규모의 청소선은 크레인과 와이어 그랩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를 갖춘 선박으로, 2020년 말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연안은 총 2만5천여㏊로 화성·평택·안산·시흥·김포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12월께 완공되는 화성 제부항을 정박지로 삼아 도내 연안 전반의 침적 폐기물 수거·처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부산·전북·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자체 ‘어장정화선’을 운영하며 해양 중량 쓰레기 수거 등에 나서고 있으나 도는 청소선박의 부재로 침적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상태였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황폐화 및 자원 감소를 유발하는 침적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해양생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 그간 불명확했던 도의 해양쓰레기 처리 기준 등을 제도화하며 측면 지원한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민·용인4)의원은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지원 조례안’을 발의, 오는 15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특히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항·포구 지킴이’를 도입, 도내 해안 정화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례에 담아 올해 중 화성시 11명 위촉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해양쓰레기 발생에 대한 조사·연구, 수거·처리사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항·포구 지킴이는 육지로 따지면 해안가의 ‘환경미화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거·처리 근거는 없는 상태여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에 따르면 국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17만6천808t가량으로 분석됐다. 2012∼2016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9만t가량이다.

도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어초어장 폐기물 수거사업 등을 통해 2015년 2천353t, 2016년 1천250t을 수거했고 지난해도 1천t가량을 수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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