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재로 9명의 목숨을 잃게 한 세일전자 대표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는 금고 1년~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다"며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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