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는 금고 1년~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다"며 "그 결과,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에 충실했다면 화재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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