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철도·버스 등 교통수단의 운행 중단 및 감축 운행 등에 대비해 경기도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한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가 도내 모든 철도 및 다른 교통수단의 일시적 감축 운행, 운행 중단 등에 대해 정보 수집, 승객 수송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 수립하도록 했다. 이용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정보 제공, 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12∼16일 경기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가 진행된 뒤 오는 5월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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