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이 수정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7개 시·군의 2천351㎢,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개 시·군의 2천97㎢,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시·군의 158.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1개 시·군의 1천169㎢에 달하는 등 중첩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8개 시·군의 경우 도내 등록공장의 16.4%에 해당하는 1만1천176개의 공장만이 입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지원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규제 개혁의 양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및 피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주민 수요 맞춤형 현안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 선정지역에 자연보전권역 지원을 명기하거나 지역개발사업에 난개발 정비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라는 관점에서 수도권(경기도) 내 지역 격차는 수도권(경기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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