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이 수정법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7개 시·군의 2천351㎢,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7개 시·군의 2천97㎢,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개 시·군의 158.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1개 시·군의 1천169㎢에 달하는 등 중첩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도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내 8개 시·군의 경우 도내 등록공장의 16.4%에 해당하는 1만1천176개의 공장만이 입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지원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규제 개혁의 양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인프라 구축 ▶난개발 및 피해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주민 수요 맞춤형 현안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 선정지역에 자연보전권역 지원을 명기하거나 지역개발사업에 난개발 정비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라는 관점에서 수도권(경기도) 내 지역 격차는 수도권(경기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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