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에 추진한 아이스하키 전용 빙상센터 건립계획이 보류됐다.

빙상센터와 함께 지으려던 복합체육센터까지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투자심사 대상이 되자 우선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2021년까지 영통구 하동 1026-1 광교호수공원 내에 빙상센터 1개 동과 복합체육센터 1개 동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빙상센터는 국제 규격을 갖춘 3천 석 규모의 아이스하키 주경기장, 주경기장과 같은 크기의 보조경기장, 선수용 라커룸이 들어선다. 특히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의 훈련 및 경기 장소와 시민을 위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된다. 쇼트트랙이나 피겨스케이팅 대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빙상센터 옆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총면적 8천800㎡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건설한다. 이곳에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 휴게·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빙상센터 건립비 500억 원가량을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복합체육센터 건립비 295억 원은 국·시비로 충당한다는 자금 조달 계획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앞두고 두 시설이 인접해 있는 만큼 하나의 시설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원시의 이 같은 건립계획을 반려했다. 이 경우 총 사업비가 8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체육센터를 우선 준공하고 빙상센터를 추후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복합체육센터만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말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아이스링크와 복합체육센터를 동시에 완공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차질 없이 두 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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