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시동을 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정례회 심의를 목표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후 지자체가 성과를 평가하고 구매(투자 원금 및 인센티브)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민간이 가진 역량 활용이 가능하다. 인천의 SIB 1호 사업은 조례 통과 이후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한 복지분야의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느린학습아동 돌봄 프로젝트에 SIB를 도입했다. 경기도에서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는 ▶이주민 사회적응·교육 지원 ▶새터민 사회적응·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취업 지원 ▶베이비부머 재취업·창업 지원을 비롯한 사업분야가 도출됐다.

여기다 지역 특성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나 도서민을 대상으로 한 SIB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거론된다. 시는 우선 공모를 바탕으로 중점사업 하나를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SIB도입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논의와 중간운영조직이나 사회적금융조직, 평가기관 등의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제반작업을 진행한다. 실질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되면서 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 근거가 생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도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 국회 법안도 발의된 만큼 상반기에 조례를 올릴 계획이다"라며 "SIB사업은 사업 선정이나 운영체계 마련이 복잡하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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