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인구유입 확대와 세수확보를 위해 관내 별장에 대한 기초 및 현장방문조사에 나선다.

군은 오는 5월까지 관내 별장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현황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로, 상시 거주여부 및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별장 일제조사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중과세 예고 후 7월 중에 재산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

별장으로 판단되면 재산세는 4%(일반세율 0.1~0.4%)부과, 취득 후 5년 이내 과세물건인 경우 취득세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사전 안내장 발송을 통해 대상자를 전면 조사하고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를 확보할 것" 이라며 "사실상 상시거주 중이라면 물 맑은 고장 양평으로 주소 전입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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