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민원인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군청 및 해당 읍·면에 열람부를 비치했다.

또 올 부터는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해당 리 마을회관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배부한다.

군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지가 검증 절차를 거쳐 3만8천7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접수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 재 검증과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들어간다.

의견제출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실(토지정보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팩스(031-770-2853), 인터넷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 마을회관에 비치돼 있는 열람조서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전자열람(양평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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