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 개발행위 모색을 위해 추진해 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지역 내 일부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군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 추진은 그동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호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내 일부 설계 및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강화되면 지역 발전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조례개정(안) 설명회는 물론,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강화 내용이 없음을 적극 알려왔다.

군은 현재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 시점이지만, 개발행위 관련자를 중심으로 규제강화 여론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주민갈등을 우려해 조례를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25도 미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임야의 경우 ‘기준지반고’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산지관리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자락하단으로 명확히 하고, 50m 이상의 토지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음에도 대외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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