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제품 신고를 위해 운영해 온 소비자신고전화의 정식 명칭으로 ‘오일콜센터’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새로운 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는 ▶국민에게 친근한 오일(Oil) ▶언제 어디에서나 석유관리원을 부른다는 의미의 콜(Call)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센터(Center)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국민공감 공공서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신고전화는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의심 신고 접수를 비롯해 석유제품 관련 다양한 상담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국민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의 업무 확장에 따라 상담분야가 확대되면서 ‘가짜석유신고전화’ 또는 ‘석유불법유통신고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담분야 등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지 위해 지난 2월 ‘대국민 참여 소비자신고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 265건의 공모작에 대한 심사와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오일콜센터는 소비자가 차량에 연료 주유 후 가짜석유나 정량미달이 의심될 경우 주유 영수증이나 차량 수리 내역서 등을 확보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신고하면, 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신고 업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1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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