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새 밤잠을 계속 설쳤다. 말로만 듣던 ‘층간소음’ 때문이다. 우리 윗집의 소음은 참 다양하다. 밤낮없이 어른이 발뒤꿈치로 쿵쿵 세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 2마리 이상 반려견이 짖는 소리도 상당하다. 반려견이 짖으면 집주인은 ‘조용히 해’라며 크게 소리친다. 심지어 집주인은 반려견을 자주 화장실에 가두는 듯하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화장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녀는 왜 그리도 자주 싸우는지 며칠 전에는 새벽 3시가 넘어 욕설을 하며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했다.

 어린시절부터 공동주택에서 살아온 나에게 그동안 층간소음은 큰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여럿이 함께 사는 곳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소음에는 관대했다. 나 역시 그럴 수 있으니 조금만 배려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윗집은 다르다. 2∼3개월 전 이사온 윗집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전과 달리 각종 뉴스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이웃 간의 폭행사건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공감이 간다. 사람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연스럽게 층간소음 보복 상품에도 관심이 가고 있다. 천장에 설치하는 우퍼 스피커 구매를 고려할 정도다. 아직 구매 전인 이유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윗집에 찾아가 항의할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삼가야 한단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가 불법으로 규정된단다. 어찌하란 말인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니 다들 고통받는 듯하다. 독일은 층간소음 가해자에 6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누적 시 퇴거 조치시킬 수 있다. 층간소음 처벌을 보다 강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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