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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장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들 병원은 영리추구에 급급하다 보니 불법 증축, 소방시설 미비 등 환자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보험사기, 과잉진료,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고 있다.

 올해 초 인천 서구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8년 동안 개설 명의자와 병원 이름을 바꿔가는 수법으로 4번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빼돌린 금액은 무려 2조5천49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1천712억 원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계좌 확인 등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수사 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혐의자들은 수사의 장기화를 틈타 증거인멸, 중도 폐업, 재산은닉 등을 시도해 공단은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의 부당 청구를 일찍 차단하면 연간 약 1천 억 원의 건보 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대용량 자료(자격,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를 바탕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운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고령화를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수사권 남용으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염려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특사경 도입 법안은 의료기관의 설립 과정만을 들여다볼 수 있어 진료권과는 무관하며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도입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퇴출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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