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사용 연한이 다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시 외곽에 신축 이전하려 하자 양주와 포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의정부시는 2001년에 준공한 장암동 소각시설의 운영 기간인 준공 후 20년이 얼마 남지 않자 양주시, 포천시와 5㎞가량 떨어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하루 220t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 영향권은 설치 부지, 간접 영향권은 300m로 규정돼 있지만, 타 지자체 경계가 2㎞ 이내에 있을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 자일동과 민락동을 비롯해 연접한 양주시 양주2동, 포천시 소흘읍,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5㎞ 내에 포함되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파행됐다. 아울러 양주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역주민들 역시 "현재 운영 중인 장암동 소각시설을 중단하고 자일동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접 시군에 피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의정부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하나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이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정부시는 양주시와 포천시에 다음 달 말까지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양주시와 포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지자체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다수 주민 의견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지자체 간 협의가 실패할 경우 이번 사안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되는 조정 절차는 심사관 예비조사와 전문가 현장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거쳐 결정되며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행정적인 합의 절차는 종료된다. 이번 갈등에는 무엇보다 예측이 가능하고 선제적인 민의수렴과 주민 설득 행정의 부족함을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의정부시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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