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이자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A(59)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3분께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B(52·여)씨, C(67·여)씨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자 사무실에 있던 둔기로 이들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돼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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