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기초노동질서, 2019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기’를 주제로 홍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부천춘의테크노파크, 김포골드벨리 산업단지)자치협의회를 위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초 약속인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체불 예방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또 소정근로시간 준수 그리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등의 홍보를 비롯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25%),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임금(7%)등 미산입 비율 등을 설명했다.

노동지청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홍보는 ‘2019년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 홍보차원에서 실시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관 협동으로 홍보 내용을 인근 산업단지 대표자에 전파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율성을 높였다.

유재식 노동지청장은 "올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정기근로감독에 만전을 기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해 준법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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