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면책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 지원을 강화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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