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성범죄 피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며,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½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상담시설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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