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악취, 녹조 등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15∼19일 가축분뇨나 공장폐수 불법배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에는 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 반 94명이 투입된다.

현재 도내에는 3천497개 가축분뇨 배출업소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3천206개가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가운데 우천 시 공공수역 유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수사센터별로 20개씩 선정, 총 220개 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의 무단 배출 행위 ▶퇴비화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논밭 등에 방치하는 행위 ▶비정상 처리시설 운영 행위 등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 송치,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처리할 것이다"라며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양심 업체를 강력히 단속해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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