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주민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재산세 감면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14일 시·구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열리는 지방세 실무협의회에 참석한다. 전국 지자체 지방세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방세 등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서로 공유한다.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74조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 맞춰 재산세 면제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도시정비법상 2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재산세가 나오고 있다. 공공시행자의 재정원인으로 수용방식을 관리처분계획으로 바꾼 것으로 재산세 부과는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세는 십정2구역 주민 전체 약 16억 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석해 십정2구역 재산세 감면을 위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채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채택하면 행안부 절차에 따라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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