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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지역 시민단체인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수년간 지역 내 한 야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문화재를 훼손시킨 개발업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제공>
수년간 김포의 한 야산이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토석 채취 행위로 인해 산림과 문화재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김포지역의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검찰 고발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최근 "김포의 한 악덕 토건업자가 2010년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조성을 이유로 토목공사 허가를 받은 뒤 수천㎡의 임야를 훼손해 법원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를 미룬 채 골재만 생산해 수년간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개발업체가 토석채취허가를 2016년 1월에 받은 뒤 6개월여 동안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했으며, 19개월 동안 골재채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또 "김포시는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서는 골재야적장으로 허가를 해줄 수 없음에도 해당 업체에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며 "개발업체와 김포시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으로 조선 중종의 딸인 인순공주(仁順公主)의 ‘태(胎)’를 묻은 ‘태실(胎室)’이 위치한 평화누리길 2코스의 태봉(胎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선 지난 4일 "김포의 역사문화를 능욕하고 자연 파괴를 일삼는 토건업자를 구속 수사하라"고 성명을 밝힌 바 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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