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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오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도 작년에 이어 소방서·소방안전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공동 주관한다.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복지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총 19회가 진행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근거해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교육한다.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설명 ▶소방안전 법규·점검요령 및 피난훈련 방법 ▶가스·전기·시설 안전관리 법규 및 안전점검 방법 등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한 정보와 보상 사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의무보험 가이드북’을 참석한 모든 시설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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