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도농동 왕숙천 하천제방(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센터는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 금지를 권고했으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 경작으로 생활 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의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굴삭기 1대, 앰뷸런스 1대, 다산파출소·다산1동 도시건축과 직원 등 10여 명이 투입돼 구리시 토평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왕숙천 제방을 따라 형성된 500m가량의 불법 경작지에 대해 환경정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향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왕숙교 구간(400m)의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정 센터장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부지에서의 불법 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다산동 주민들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 경작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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