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15일부터 19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 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을 판매·유통하는 업소로써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과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베리코 등 지역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나 판매장 수족관에 수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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