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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윤 인천미추홀경찰서 학동지구대 순경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최근 들어 뉴스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KOSIS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2년 6천403건에서 2014년 6천796건, 2016년에는 1만8천70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던 것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11월 인천 소금밥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줄줄이 발생했다. 그해 12월 31일 국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아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CCTV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통제권’에 반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책 또한 좋지만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폭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면에서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아동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강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교사를 선발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직업 및 윤리의식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동학대 또한 근절될 것이다.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성검사나 면접에서도 인성적인 부분을 잘 볼 수 있게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집 환경 및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 또한 사람이다.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다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낮은 임금, 교사 1인당 맡는 아이들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곧 아이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어린이집 환경 및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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