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벽제승화원 등 지역 내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고양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이달 4일 이재준 시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관련 문제의 해법 찾기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한 뒤 1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지역 내 각종 기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롯해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책 수립 및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양지역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무려 7곳에 달한다.

 화장장 시설인 벽제승화원은 무려 50여 년,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을 운영해 오면서 해당 시설들이 집중된 덕양구 주민의 피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 주민 갈등이 심화됐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 도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 70%가량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해당 기피시설은 대부분 서울시가 이용하면서 서울지역 기피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예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입지 관련,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양 도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부와 양 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5천 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심각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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