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이외에 타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민·비례)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 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 취소가 이뤄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 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 조력을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취업이나 이직 등을 위한 국가자격증 수요 증가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특히 시험관리·감독위원, 학원 등 업무 관련 종사자와 부정행위 수법을 공모하는 등 외부의 조력을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문제를 넘어서 국가자격증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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