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한달 간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8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도는 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상조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는 올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 도는 올 1분기에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했다.

도 관계자는 "부실 업체가 난립해 상조업체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며 "건전한 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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