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구민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도’를 운영한다.

15일 구에 따르면 주민청구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 또는 지역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 등이다.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 회수해 폐기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위생과(032-560-4330)로 전화하면 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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