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 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 명)보다 7만 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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