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A중소기업의 직원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 기업 B사로 이직해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사실관계를 따져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 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이 같은 사례처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사전·사후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투트랙’ 방어에 나선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해 핵심 기술의 보유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 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들은 변호사·변리사에게서 법률자문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백운만 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 책임 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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