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난 1∼12일 반월·시화 산업단지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곳에 대해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9건 ▶대기 배출 및 방지시설 부식 마모 2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 및 수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반월산단 내 PCB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업체는 대기방지시설 일부가 훼손됐는데도 방치한 채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화산단의 B종이재생재료가공업체는 소각시설과 연결돼 있는 오염방지시설 일부가 부식돼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데도 이를 방치하다 적발됐고, C폐기물소각업체는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각시설 자가측정을 2주 이상 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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