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의류상가 업주들에게 8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사기 등 혐의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4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8개 간판업체를 운영하면서 81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허위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8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유통하고, 허위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권 등에서 1억5천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동대문 의류상가 업주들은 사실상 부가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가받은 폭탄 업체는 폐업시켜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조세범죄전담부(형사5부)를 중심으로 조세범죄 및 금융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경제질서 왜곡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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