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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횡령(PG) /사진 = 연합뉴스
‘학교 설립자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친한 학부모 자녀에게 상을 주고, 기간제 교사에게서 돈을 뜯어낸 인천의 A여고 행정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횡령,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여고 행정실장 B(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8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너가 뭔데 승진을 하느냐"며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로 윽박질렀다. 그는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열린 교내 과학글짓기대회에서 특정 학부모회 임원 딸에게 상을 주기 위해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기간제 교사를 시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로 자신이 먹고 싶은 과일을 구매하는 등 12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서윤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A여고에서 자신이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위를 과시했고, 기간제 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가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소위 ‘갑질’로 불리는 근절돼야 할 이 사회의 고질적 병폐"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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