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해경청에 따르면 2016~2018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천443척이다.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총 3천854척)이 40.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봄철 선박사고와 선박이용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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