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에 나선 데 대해 부정적 시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현삼(민·안산7)의원은 내달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을 내고 상임위원회 심의 등 조례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지난 9일에는 조례 제정에 앞서 ‘경기도 이주아동의 실태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주아동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 도 차원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다.

통계조차 불명확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 초안에는 경기지사가 이주아동들의 출생등록,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의 건강·안전·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이주아동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론 형성, 이주아동 지원 정책 심의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추진에 난민대책국민행동 등 일부 난민 관련 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도의회를 찾아 "불법체류자 자녀의 출생등록으로 인해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 신분의 합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게 최상의 이익이라면 추방이 불가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의 잘못을 왜 우리나라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느냐"며 "조례로까지 못 박아 놓으면 불법체류자가 더 늘도록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들이 생존권·보호권 등을 기본 권리로 누리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 제기들이 있지만 5월 중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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