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온 A사 사건(방문판매법 위반,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혐의)을 검찰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5일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부천소사서가 검찰에 보낸 사법경찰 범죄사실 기소의견서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 2천213명, 피해금액 380억5천만 원으로 나와 있다. 부천소사서가 지난해 9월 말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12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때문에 A사는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처분으로 피해자 수천 명이 늘었고, 피해금액도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A사 동업자들이 피해 신고는 지난해 4월께 인천시와 남동구,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도 접수됐다. 일부 기관은 방문판매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과 행정기관은 위법성을 인식했지만 검찰만 정상 영업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10명의 피해자 진술을 자세히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망했는 지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A사 회장에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통지서가 검사의 사인 없이 전달됐다"며 "회장은 이 통지서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일괄 협박문자를 아침 일찍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A사는 부천소사서 수사 당시 통장을 압류당하자, 동업자들에게 경찰 제출용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수당을 줄 수 없다고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8일 부천소사서가 영장을 발부받아 A사를 압수수색한 뒤 피해자들이 많이 빠져 나왔다. 이 때부터 피해자들이 모여 A사 피해구제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서 오히려 피의자 신세가 됐다. A사가 횡령 혐의로 피해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A사는 피해자들에게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제품대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 제품 구매금액(세트당 2천270만 원)과 수당지급액을 모두 토해내라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위법행위가 계속해 이뤄졌다"며 "화장품 세트 구매비용 등 수억 원을 내고 돌려 받지 못한 동업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검찰의 판단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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