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15일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한 노래방 안에서 B(3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8시께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약 2시간 동안 B씨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 느닷없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해당 노래방을 자주 찾았으며,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경찰은 평소 A씨가 감정 통제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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