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해 온 승강기 관리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의왕·고양 등 도내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모두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승강기 자체 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 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 오일 누유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수리 일지 미작성 3건 ▶승강기 검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3건 ▶승강기 문 틈새 방치 2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정기검사 시 유지·관리업체 미입회 등 기타 11건이다. 특히 점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해 놓고 모든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업체들이 많았다.

도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으로 조치했으며, 자체 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