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구암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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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한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둔다.

화도읍 구암리 223-4번지 일원(395필지, 41만1천316㎡) 구암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해 토지 형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체 토지소유자 88%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최대집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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