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개정 고시’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기반시설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이다.

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 무상 귀속되는 정비 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서 정비사업비에 반영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정 공사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시는 보조금 신청 시기를 착공 이후에서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로 변경했다. 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검토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지함으로써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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