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공판이 8부 능선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8차 공판까지 모두 15명의 증인 심문과 5명의 공동피고인 중 2명의 피고인 심문이 진행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조각(阻却)하는 데 올인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인단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 가지 전략은 공소사실 자체를 일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전략은 ‘네(검찰) 말이 다 맞다 해도 죄가 안돼’ 전략이다. 검찰 측이 유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일명 ‘동백사무실’은 백 시장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용인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어서 공소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설령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동백사무실은 경선을 위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무실 대여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변론의 핵심이다.

 공판 과정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중간중간 정보를 추출하고 선별할 때마다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도 나왔다. 8차 공판에서는 ‘산수문제’도 ‘출제’됐다.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액수로 특정한 1천594만 원(보증금 1천만 원+월세 198만 원×3개월)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것이다. 동백사무실을 검찰의 주장대로 3개월간 백 시장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무실과 용인포럼 사무실을 겸했기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액은 3분의 1로 줄여야 타당하다는 논리다. 월세 중 부가세를 포함한 것도 문제 제기 대상이다.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번복’도 있었다. 최초 백 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백 피고인이 동백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수집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오류"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경찰·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 법정 오기 전 피고인 측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B씨는 경찰 수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신이 판사라면?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