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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