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의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의 선정 주체를 석면제거 사업자에서 공사 발주자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 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 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직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5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등록신청, 등록증 발급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없어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칙 개정 사항도 포함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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