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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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가·야산·도로 등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지난해 총 370건의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진 처리 166건, 견인 및 강제 처리 204건 등을 처분했다.

올해 들어서도 모두 184건의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는 차량 무단 방치행위와 무보험 차량 운행행위 등 자동차 관련 위법사항 근절을 위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통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무단 방치 자동차는 자진 처리기한을 주고 이에 불응하면 견인 및 행정절차 등을 통해 강제 처리(폐차, 매각 등)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 또는 무단방치 차량은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소유차량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고, 무단 방치 시 시민안전 위협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 방치 자동차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노상·공영주차장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의 도심 주차난을 가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며 "자동차 방치로 자칫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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