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및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인 경기도가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 손질에 들어간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온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올 1월부터 도로 이양됨에 따른 것으로, 도는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된 조례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도는 이미 지난 1월 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인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 운영 중으로 조정협의회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회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심의권 강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에는 협의회의 구성 목적, 조정 중립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규정 등 회의 절차에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또 공정위로부터 이양된 분쟁조정 업무에 따라 기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명칭을 ‘공정거래 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공정거래 지원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구제 플랫폼으로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센터의 업무도 기존 공정거래 분야 법률상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 교육 등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심사까지 신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내달 2일께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제출해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제·개정안의 공포는 7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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